변호사를 통해 구치소에 히로뽕을 밀반입,투약하다 적발됐던 미결수가 구치소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4일 오후1시30분쯤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서울구치소 7동44호 독방에서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중이던 최문재(崔文在.42)씨가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숨졌다. 구치소에 따르면 崔씨는 러닝셔츠를 두가닥으로 찢어 만든 90㎝가량의 끈으로 1.5높이의 감방 스피커 홈에 목을 매달았으며 동거녀와 재판장에게 보내는 유서 2통을 남겼다.
崔씨는 지난달 25일 동거녀 오빠 崔모(26)씨를 통해 담당변호사 접견때 히로뽕이 든 습진연고제를 건네받아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다 적발돼 장기간의 감호치료가 불가피해지자 크게 낙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히로뽕 밀반입사건 적발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