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의 신장이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제기됐다.
OECD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나 무역증진이 해당국의 근로조건과 별 상관이 없으며 특정국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무역제재 수단을 쓰는 일 역시 실효성이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이러한 견해는 2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각료회의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총회에 이른바 「무역-노동 연계」문제를 올리자는 주장을 편 가운데제기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일부 선진국들이 문제삼고 있는 개도국의 열악한 노동조건을▶노동결사(結社)의 자유 ▶어린이노동 착취의 근절▶강제노역금지▶고용차별 철폐 등 네가지 항목으로 나눠 이들 요소의진전정도와 경제.무역 성과의 관계를 나라별로 실 증분석했다.
우선 경제성장면에서 노동결사의 자유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경미한 관계가 있을 뿐 실질임금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타났다.오히려 싱가포르.말레이시아.쿠웨이트 등 결사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실질임금이 생산 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수출실적도 노동권 확보 여부와 무관했으며 중국.네팔.터키 등에서 횡행하는 어린이노동이 그렇지 않은 벨기에.덴마크보다 수출경쟁력면에서 비교우위를 준다는 증거도 잡히지 않았다.이런 경우비교우위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됐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