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逍稅등 따로 거두도록 하는 방안인 지방소비세 도입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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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현재 국세로만 거두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지자체에서도 따로 거두도록 하는 방안(지방소비세)을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무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다소 높여 공동세로 거둔 뒤 일부를 자치단체 몫으로 하거나 ▶도소매업.음식숙박업.임대업등 지방적 성격이 강한 업종의 소비세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프장과 카지노.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국가와 중복 과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도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과 관계 깊은 만큼 국가와 지방의 공동세로 하는 지방소득세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 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자치단체의 세수확충에 연결되게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복 과세로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내무부는 21일 지방 소비세 도입과 지방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발전계획」(시안)을 발표했다.지방 재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기는 이번이처음이다.내무부는 일본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지 방소비세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내무부의 방침은 세원을 이원화하는 것이며 조세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별도로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지방 재정자립도 격차가 큰 현시점에서는 중앙정부가 거둬 고르게 배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추진중인 방안에는 이밖에도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됐던▶수자원.지하자원등 부존 자원에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상.하수도와 지하철 요금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농수산물 도매시장과주차장.시설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내무부는 현재 국세의 13.27%를 지방에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적어도 15.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일.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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