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 건축 입지따라 차등규제-서울시 하반기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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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하반기부터 서울시내 풍치지구내에서 집을 지을때 건축규제는 해당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또 그린벨트를끼고 있는 곳등 자연경관 보존가치가 큰 풍치지구는 현재보다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6일 현재 24개지구 5백만평에 달하는 풍치지구내건축규제가 건축물의 위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연경관보호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풍치지구관리방안」을 마련,올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풍치지구별로 실사를 벌여 건물층고제한 기준을 마련중이다.시가 마련한 풍치지구관리방안에 따르면 같은 풍치지구내에서도 야산이나 자연녹지에 가까운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로,녹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건축물 높이는 1종 주거지역(내년부터 시행)에 준하는 5층이하로 차등규제한다.
이에 따라 현재 그린벨트를 끼고 있지만 층고제한이 5층이하,20이하로 다소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오류.시흥풍치지구와 풍치지구이면서도 다른 지구에 비해 역시 완화된 규제(4층이하,15이하)를 받고 있는 성북동 일대의 경우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들 지역은 풍치지구라기보다 주거지역에가까울 정도로 건축규제가 완화돼 있는 상태였으나 앞으로는 지구내 대부분의 지역을 3층이하,12이하 규정을 적용하고 녹지에서멀리 떨어진 극히 제한적인 곳에 한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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