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그룹 위장계열사 내달부터 본격적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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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계열사이면서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기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일제히 이뤄진다.
공정거래위 조사는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되며,위장 계열사로 밝혀지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와 빚 보증에 제한을 받는 계열사로 편입된다.
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50대 그룹에 이달말까지 위장 계열사를 스스로신고하도록 한후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지난 93년 조사 때 당장 계열사는 아니지만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했던 12개 그룹 26개사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위장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일제조사는 93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특히 이번에는 공정위가 각 부처에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펴면서 파악하고 있는 위장 계열사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 청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공정위가 종합 조정자 역할을 맡을 것임을시사해 눈길을 끈다.계열사인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 공정위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룹들이 위장 계열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상호출자 금지와 채무보증 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둬 해소하도록 하고 별도의 제재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거짓 신고나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위장 계 열사가 드러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등 강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30대 그룹 기조실장들은 대부분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줄이려는 공정위 계획이 ▶21세기 전략산업을육성해야 하는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에 어긋난다며 축소 계획 을 완화하고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위장 계열사 판단 기준=동일인(대기업 오너)혼자 또는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을 합쳐 어떤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동일인이 임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하는 경우 도 포함된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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