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반선 입찰 신규업체 참여가능-가스공사 방침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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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논란이 됐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입찰방식이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사전자격 심사제도를 통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바뀐다.경제성과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0일 이같은 기본 방침을 정하고▶운영및 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기존업체에는 자동으로 입찰 자격을 주되▶신규참여사엔 기술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참가 자격을 주겠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한진해운.유공해운(운항선사)과 현대.한진.대우중공업(조선소)에는 자동적으로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현재 신규 참여를 준비중인 업체는 삼성중공업.한라중공업.대한해운.범양상선 등이다.
한편 업계는 계열 조선사가 없는 유공해운에 2척의 수주 쿼터가 배정돼 업체간 컨소시엄 경쟁에서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중공업은 독자 건조 실적이 있어 6척 가운데 3척까지 수주받을 수 있게 되자 일단 2척의 수주가 가능한 현대상선과 컨소시엄을 맺고 나머지 1척의 짝짓기 대상을 물색중이다.
이번에 발주될 선박은 2000년을 전후로 투입될 총 11척중6척으로 건조 기간은 오는 8월10일로 예정된 업체 선정후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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