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평택지역 상인 추진 통북동 현대식 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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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경기도 평택지역 재래시장 상인 8백여명은 재래시장이 사양길로접어들자 현대식 농수산물거래시장을 건립키로 하고 자체적으로 부지까지 매입했으나 평택시가 부지를 마련하면 시장개설을 허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않는 바람에 생계가 위협받는 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약도참조> 7일 평택.송탄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평택지역에 대형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기존 재래시장들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수도권과 가까운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농수산물직거래시장을 건립.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평택.송탄지역 상인 8백여명은 지난해 12월15일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조합장 오택성.57)을 결성해 평택시에 문의한 결과 『농업진흥지역 외의 땅을 마련해 농수산물직거래시장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1인당 1천만~3천만원씩 모두 18억5천만원을 모아 지난달 18일 통복동383의2 일대 4필지 등 모두 11필지(1만1천여평)를 매입한 후 시장설치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갑자기 시장개설부지가 우량농지임을 내세워당초 약속과는 달리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농수산물직거래 도.소매시장 설립예정지는 93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을 뿐 아니라 이미 주변에 주택과근린생활시설물들이 들어서 순수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은 특히 시측이 시장설치허가 신청에 앞서 시장부지로 사들인 농지를 상업용지로 바꾸기 위한 농지전용신청을 했을 때만 해도 『판매시설용지로 사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해석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농지보전가치가 있다며 서류 를 반려하는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관계자는 그러나 『상인들이 조언을 요청했을 때 가능한한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통보한 적은 있으나 꼭 시장설치허가 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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