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뿌리 뽑기-서울시 하반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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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과적차량을 없애기 위해 채석장.골재채취장등 화물을 싣는 곳에 의무적으로 자동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과적운행을 묵인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한강다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의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단속방침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과 관련된 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일대 채석장과 골재채취장.부두.공업단지등 화물을 싣는 곳에선 올하반기부터 자동계측장치설치를의무화할 전망이다.시는 또 과적차량을 운행하거나 과적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도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현행 도로법 벌칙조항에 과적차량운행을 묵인한 자까지 포함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자치구에서 맡고 있는 과적차량단속업무를 1일부터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공무원 2백27명과 특별사법경찰요원 33명등 7백47명을 한강교량입구등 44개 초소에 배치,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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