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암·중풍 때 장애인공제 받아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지난해 말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대상인줄 몰라 서류를 빠뜨린 봉급생활자들은 5월 한달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어 2년 안에는 연말정산 추가신고를 할 수 있다"며 "올해는 5월 말까지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들은 빠뜨린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7월께 세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이미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들도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암.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가.

"세법상 장애인의 분류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포함된다. 암.중풍 등의 병에 걸려 1년 이상 장기간 치료하는 환자는 장애인공제 100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배우자 연봉이 65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세법상으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의 개념이다. 소득금액이란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연봉으로 따져 69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이 사는 동생과 처제의 대학 등록금도 공제가 된다는데.

"동생이나 형 또는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내줄 경우 5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동생이나 형 또는 처제가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야 하고 이들의 연봉이 690만원 이하여야 한다."

-따로 사는 처부모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이 없는 시부모나 처부모는 모두 기본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미리 받았으면 안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퇴직할 때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통 연말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서류제출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 자주 빠뜨리는 소득공제 항목은.

"200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라식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