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예식장등 교통유발 건물 부속주차장 유료화 명령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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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건물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는 반면 주차장의 유료화및 시차출근제등을 실시해 교통난 해소에 협조하는 회사나 대형건물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고 70%까지 면제된다.
또 백화점이나 예식장등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물은 바겐세일기간.결혼성수기등 특정기간중은 서울시가 부속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명령하는 직권명령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3일 만성적인 서울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난 완화대책을 확정하고 관련법규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계획안에 따르면 현재는 주차장유료화등 교통혼잡완화 방안을 시행중인 대기업이나 금융기관.공사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혜택의 폭을 70%까지끌어올려 해당 업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평방당 3백50원(1년기준)씩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5백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면제해택의 폭을 7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현행 도시교통촉진법은▶주차장유료화.카풀.10부제등을 시행하고있는 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은 20%를 감면하고 여기에▶출근버스운행.시차출근제.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제를 추가 실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0%감면 해택을 주는등 50%까지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시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2천5백14개 업체 및 기관의 7.7%인 2백개에 그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3천평방이상으로 주차장면적이10대이상인 건물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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