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도 방문서비스 가능-통상산업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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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하반기부터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들도 주택 등을 방문해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중 공인회계사만 방문판매를 할 수있도록 돼 있었으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대상을 확대했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판매원을 따로 두지 않고 혼자서 방문판매하는 영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방문판매업자가 경리나 생산직 사원을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거나▶상품의 반환 또는 상품대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또신고없이 휴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는등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1차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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