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특별전형 자격 확대-97학년도 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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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대는 7일 그동안 부모의 직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여했던외국체류자자녀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확대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97학년도 정원외 학생 모집안」을 마련,이번주중 학장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서울대의 정원외 학생 모집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모의 신분과직업에 따라 제한했던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외국체류자 자녀중 해당지역 학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원외로 지원이 가능했던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외국환은행 임직원,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외국정부나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들 외에도 재외국민이면 모두 서울대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모집정원은 현행과 같이 외국체류자 자녀가 20명이며 외국 영주자(교포)자녀가 10명이다.단 외국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모두를 12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나 외국인은 정원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모집한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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