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 규제 대폭완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은행 신탁에 비해 불리하게 돼있는 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투신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 고수익 단기 금융상품을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에만 편입할 수 있도록돼있으나 빠르면 하반기부터 장기공사채형 등에도 편입이 가능해질전망이다.
또 해외 주식등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도 일부 허용되며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부동산 저당증권의 매입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부동산 저당증권이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고객의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재정경제원은 7월부터 20개 기존 증권사 계열 투자자문사와 12개 증권사의 투신사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경쟁이 심해져 투신사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투신사에 대한 업무 규제를 최소한 은행 신탁수준에 맞춰 완화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신사들은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돌려줄 수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검토중인 안에는 오는 7월부터 투신사의 수탁 수수료율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은행 금전신탁의 수수료율은 2%내에서 자율화돼 있으나 투신사는 반드시 정해진 수수료(평균 수탁금액의 1%)를 받도록돼있다. 한편 재경원은 은행 신탁이 지나치게 단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를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고객이 만기 전에 중도 해약할 경우 맡긴 기간에 따라 1~1.75%를 매기고 있는 해약 수수료도 2%정도로 올릴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