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중지制 도입 불이익 없애-대검,내달부터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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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소인.참고인등 사건 관계자가 출두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경우 검찰조사에 응하고도 각종 신분상 제약과 불명예가 지워지는피의자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제도 대신 참고인 중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대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제도 개선안을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담아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고인 중지자의 경우 기소중지자와는 달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사건 담당 검찰청으로부터 출국가능 사실증명원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망자라는 오해를 받는등의 불명예를 벗게되고 교통사고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부당하게 대우받는등 인권침해 소지가 사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기소중지자는 24만6천2백70명이었고 이중 11.3%인 2만7천9백63명이 고소인.참고인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기소중지돼 각종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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