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제사회의 뇌물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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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제상공회의소(ICC)가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는 물론,비(非)비즈니스분야에서도 뇌물 수수(授受)를 금지하기로 했다.뇌물공여관행에 너그러운 기업이나 나라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날이가까워 오고 있다.부패추방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못하는 한국 같은 나라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뇌물수수 근절을 위한 국제상의(國際商議)의 새 규정은 어떠한목적의 뇌물수수도 금지하고,그 관행을 단속하며,정치헌금은 공개적인 기록에 남기고,이에 호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제상의가 각국 상의에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연계될예정이다.곧 강화된 새 규정의 준수가 의무화될 것이라는 전망을낳고 있다.이렇게 되면 이미 출범한 WTO의 사무차장국이고,OECD 가입을 눈앞에 둔 우리 나라로선 국제거래시의 금품수수관행이나 국내에서의 정경유착을 신속히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의 무역규모는 세계 12~13위에 올라 있고,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나 현지 법인화(法人化)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런 처지에서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샌다」는 격으로 「촌지」「떡값」「급행료」등의 부패관 행을 「세계화」시킬 생각을 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게 된다.
국제적으로도 다국적(多國籍)기업이 공여하는 커미션,리베이트 등 갖가지 명목의 거래 수수료에 대한 감시가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이 관행에 너그러웠던 미국이 지금은 가장 강력한 규제론자가 돼 있다.77년의 해외부패방지법 제정,94년의 뇌물추방을 위한 정부간 합의를 선도(先導)한 미국은 드디어 97년까지 뇌물수수행위 처벌,그러한 기업에 대한 응징을 담을 반(反)부패 국제헌장채택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사회의 부패추방운동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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