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多기부.買收.흑색선전 당선무효 선고 늘어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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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원은 최근 선거사범중▶과다한 기부행위▶유권자 매수▶흑색선전을 중대범죄로 규정,판결때 무거운 형을 선고키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고위관계자는 31일 『최근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부 판사회의에서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해선 선거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선거분위기 혼탁의 주범으로 기부행위.매수.흑색선전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이들 사범에 대해선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1백만원이상의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띠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6.27 지방선거때 선거구내 단체에피아노 1대를 기부해 불구속 기소된 은평구의회 의원 오종환(吳鍾煥)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해 이같은 법원의 분위 기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의 과다를 막론하고 기부행위를 금지시켜 공명선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용택.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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