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인쇄홍보물.門앞에 명함 부착 선거법위반 시비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맹인을 위해 홍보물에 점자를 붙일 수 있나.』『대문에 후보명함과 함께 메모를 남기면 호별 방문에 해당하나.』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의외의 사소한 사안들이 선거법위반시비를 빚고 있다.
대구동을선거구의 무소속 최상천(崔相天)후보는 소형홍보물에 점자가 찍힌 길이13㎝ 너비 1㎝의 띠를 만들어 붙였다.「사랑으로밝은 사회를」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띠 로 맹인단체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
崔후보측은 28일 중앙선관위와 대구시선관위에 혹시나 하고 이의 적법여부를 문의했다.대답은 의외로 『불법』이었다.崔후보는 어이없는 해석이라며 반발,30일 오전 대구시선관위원회가 정식으로 이를 심의했다.위원들은 토론 끝에 다행히 『유 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법한 내용이 아니며,불법스티커로 볼 수 없다』는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위법여부판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홍보물은 전자저울에 올려졌다.홍보물규격규정에 따라 점자띠를 붙일 경우 무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였다.다행히 무게기준을 통과해적법판정을 받았다.법해석과 무게를 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崔후보는 이날 오후 3천3백장의 부재자용 선거공보물을 접수시킬 수 있었다.
청주 상당선거구의 국민회의 장한량(張漢良)후보는 문이 닫힌 빈집의 대문에 명함과 메모쪽지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였다.이에 신한국당측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으로 위법이라며 들고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호별투입으로 본다면 문제없지만 호별방문으로 간주되면 고발대상』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있어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청주.대구〓안남영.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