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재판 지상중계-허삼수씨 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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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피고인은 79년 12월9일 전두환피고인으로부터 이학봉.우경윤등과 함께 鄭총장을 연행할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11월중순 鄭총장을 연행해 조사하는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12월11일 오후이학봉.우경윤을 사무실로 불러 전두환피고인의 대통령보고 예정시각 30분후 재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鄭총장 연행에 착수하기로결정했지요.
『보안을 위해 30분내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과거 보안사는 대통령 보고후 20~30분내에 연행한 관례가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6시50분 피고인과 우경윤.성환옥.이종민.최석립등은 권총과 M16소총으로 무장한 연행조 7명과 33헌병대 병력 60명을 이끌고 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동했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과 우경윤이 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鄭총장을 연행하려 하자 鄭총장이 대통령 재가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나요. 『잘 기억이 안나는데 국방장관의 재가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피고인과 한길성소령은 鄭총장의 팔을 낀 다음 응접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박원철 상사와 함께 鄭총장을 밖으로끌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워 오후7시30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했지요.
『조금 다릅니다.朴상사가 들어오기전 부인과 어떤 청년이 총을들이대며 가로막아 鄭총장이 이를 제지한 후 평온하게 나가는데 朴상사가 내가 인질로 잡힌 줄 알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공관 경비병에게 붙잡혔다면 鄭총장 연행계획은 실패했겠지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한후)그런 가정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鄭총장을 연행할 당시 崔대통령이 연행을 재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재가보고를 위해 들어간뒤 30분후에 실행하라고 해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면 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또 군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명령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합수부장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全.盧피고인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2.12의 일등공신이었던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것인가요.全입니까 鄭입니까.
『모두에게 미안합니다.직무상의 명령을 받고 따른 것인데 우발적인 충돌사고가 나 사람들이 다친데 대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 -수사는 대공처가 하는 것인데 대공처를 제쳐두고 왜 인사처장이던 피고인이 이 일을 맡게되었나요.
『보안사 인사처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합수부요원으로서 한 것입니다.합수부 직책상 합수부장은 누구에게나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것입니다.』 -전두환피고인이 피고인을 하나회 후배로서가장 신임하기 때문에 맡긴 것 아닌가요.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우.정철근.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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