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종찬(李鍾燦)특별범죄수사본부장은 23일 장학로(張學魯)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을 구속한 직후 기자들과 만났다.
李본부장은 「축소수사」라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범죄사실이 되는 부분은 추호도 축소할 의도가 없다.계속 추궁해 수사할의지가 있다』며 『최종 결론은 자금추적을 해봐야 나올것』이라고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
-張씨가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는 조사했나.
『이틀이라는 시간제약 때문에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신경쓰느라 아직 거기까진 조사가 안됐다.앞으로 조사할 것이다.』 -영장외다른 혐의는 입증된게 있나.
『알선수재 부분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張씨 돈이 일부라도 동거녀(金美子)집안에 유입된 흔적이 확인됐나.
『양측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계좌추적을 해야 드러날 것이다.형제들 재산은 김미자씨가 상당부분 대주고 일부는 자기들이 번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전처 위자료중 4억2천만원은동거녀 金씨가 주었다고 검찰조사전 張씨가 진술했는데.
『검찰조사에서는 張씨 자신이 「평소 저축한 돈을 모아서 건네줬다」고 진술했다.조사전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張씨와 참고인들간에도 진술이 엇갈린다는데.
『재산형성 과정등에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궁중이다.계좌를 조사하면 돈의 유입이나 재산형성과정이 드러날 것이다.』 -張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나.
『알선수재는 뇌물죄와 달라 공여자 처벌규정이 없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