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울지검 이종찬본부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이종찬(李鍾燦)특별범죄수사본부장은 23일 장학로(張學魯)전 청와대제1부속실장을 구속한 직후 기자들과 만났다.
李본부장은 「축소수사」라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범죄사실이 되는 부분은 추호도 축소할 의도가 없다.계속 추궁해 수사할의지가 있다』며 『최종 결론은 자금추적을 해봐야 나올것』이라고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
-張씨가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는 조사했나.
『이틀이라는 시간제약 때문에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신경쓰느라 아직 거기까진 조사가 안됐다.앞으로 조사할 것이다.』 -영장외다른 혐의는 입증된게 있나.
『알선수재 부분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張씨 돈이 일부라도 동거녀(金美子)집안에 유입된 흔적이 확인됐나.
『양측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계좌추적을 해야 드러날 것이다.형제들 재산은 김미자씨가 상당부분 대주고 일부는 자기들이 번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전처 위자료중 4억2천만원은동거녀 金씨가 주었다고 검찰조사전 張씨가 진술했는데.
『검찰조사에서는 張씨 자신이 「평소 저축한 돈을 모아서 건네줬다」고 진술했다.조사전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張씨와 참고인들간에도 진술이 엇갈린다는데.
『재산형성 과정등에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궁중이다.계좌를 조사하면 돈의 유입이나 재산형성과정이 드러날 것이다.』 -張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나.
『알선수재는 뇌물죄와 달라 공여자 처벌규정이 없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