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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금연 치료 의료보험 적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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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국내의 흡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7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발표한‘흡연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만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23%가 흡연을 하고 있었다. 2005년 27.9%, 2006년 25.9%에 비해 2~3%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담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의사들은 담배를 끊는 데 매우 중요한 지지 세력이다. 병원에 입원한 성인 흡연 남성 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 중 의사의 금연 권고를 받은 환자의 금연율은 25.7%인데 반해 그렇지 않은 환자의 금연율은 2.6%에 불과했다. 흡연자는 다른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의사의 금연 권고가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연 치료에 대한 의사의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 지난해 3월 세계심장학회에서 발표된 ‘Stop(Smoking: The Opinion of Physicians)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연 성공에 있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흡연자는 43%였지만, 실제 의사와 상담을 한 경우는 5%로 매우 낮았다. 또한 의사 대상의 조사에서‘환자에게 금연 치료를 어떻게 시킬지 교육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77%에 달했다.

우리나라 금연 정책은 홍콩·미국·영국 등과 비교해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도 담배광고와 판촉 규제, 경고 문구, 담배 판매 제한, 금연구역 선정 등 비가격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금연을 환자의 삶의 질 및 개인의 의지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를 보험약가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금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니코틴은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따라서 흡연은 니코틴 중독에 의한 만성적 질환으로 간주돼야 하며,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흡연 규제 정책 외에도 금연 치료에 대한 보험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이미 흡연을‘완치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시각으로 금연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캐나다(퀘벡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보험정책을 실시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모든 금연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흡연이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원인인 것을 감안한다면 흡연을 예방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과 각종 의료혜택을 실시해 암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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