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기업 확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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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재정경제원의 외부감사대상 확대방침을 놓고 부처간,정부.업계간의견이 엇갈려 추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외부감사제란 기업이 직접 관계가 없는 외부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중요한 재무제표의 평가를 받는제도로 82년 처음 도입됐다.
재정경제원은 작년 3월 외부감사대상을 자본금 60억원 이상 법인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경원.회계사회 등의 입장=외부감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이 경영부실 상태에 빠져도 재무제표 평가를 하기 어렵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외부감사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내부감사가 해당기업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믿고 신용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산부.중소기업 입장=담보대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외부감사를 받아도 은행 문턱을 넘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외부감사제는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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