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근무자 병역면제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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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지원할 경우 28개월(현행 36개월)만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등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단 현역 대상자는 36개월이 그대로 유지된다.산업기능요원제도란 기 술자격을 가진 병역의무 대상자가 일정기간 병무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산업체에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올해의 경우 대상은 약 3만8천5백명이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신기술을 가졌다」고 추천한 중소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을 때 우대해주는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가 도입된다.기술신보 신용평가에서 50점이상만 받으면 보증받을 수 있는데 중기청 추천은 25점의 기본점수가 수반되므로 그만큼 보증받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11일 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소기업 대책회의」를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보충역의 경우 기능사보 이상 기술자격을 가져야 하는 요건이 폐지된다(현역은 유지).또 산업기능요원이 본인 잘못으로 해당 업체에서 그만둘 경우 그동안의 근무기간이 병역의무 기간으로 인정되고,부당 해고됐을 때는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앞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에만 배정되며,현재 5백73개 분야로 제한돼 있는 근무분야가 제조.생산업 전체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지정업체 사업주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 해고하거나 일반 직원에 비해 불리한 대접을 할 경우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3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등 지정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병역특례 전문요원제도 개선=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배정하는 전문연구 요원이 올해 5백30명으로 확정됐다.이는 작년보다 12명 늘어난 것이다.또 전문요원이 해외연수나 출장을 갈 경우 현행 3개월까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이 6 개월로 늘어난다.
◇기타=상반기중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완전 포장된 라면등 단순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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