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제 내년에 바뀐다-건교부,공청회도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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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도로 건설등 공공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하는 토지 수용.
보상제도가 내년중 크게 바뀐다.
기준이 모호해 민원의 소지가 됐던▶간접 보상(땅이 수용되지는않았지만 개발사업으로 간접 피해를 볼 경우)이나▶영업권 보상에대한 범위와 보상액 산정 방법등이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억울하게 보상 못받는 경우가 줄어든다.
대신 현재▶토지 계약시점(협의보상 때)이나 재결 결정시점(재결절차를 밟을 때)으로 돼 있는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을▶사업인정시점(개발 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부여받는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상액 산정 시점이 지금보다 1~2년 가량 앞당겨져 개발이익을 겨냥한 땅값상승→보상액 증가의 악순환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시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 수용법,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등 보상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키로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건교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내년중 관계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검토중인 방안을 보면 현재는「개발 사업으로 인한 휴.폐업」때만 영업권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매출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등 다른 경우도 포함되는 등 영업권 보상범위가 지금보다 세분화 될 전망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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