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일조권 다툼 최진실 측이 임창정 측에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탤런트 최진실씨(사진·左)는 한남대교 남단에 있는 서울 잠원동 G아파트에 산다. 이 아파트 남동쪽에는 원래 9층짜리 빌라트가 있었다. 그런데 S건설이 지난해 1월 이 빌라트를 헐고 16층 규모의 C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C아파트 건축주 10명 가운데는 가수 임창정씨(右)가 포함돼 있다.

인근 G아파트 주민들은 S건설과 C아파트 건축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C아파트가 신축되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고, 철거 및 신축 공사로 담장과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입주민인 최진실씨도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모양새로 보면 최씨가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최진실씨와 G아파트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G아파트는 거실이 북서쪽으로 놓인 북서향으로 남동쪽에 신축 중인 C아파트로 인해 일조 시간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성우 기자

▶[J-HOT] "영토 내주고 식량 챙기는 北 모습에 개탄"

▶[J-HOT] '독도는 우리땅' 만든 작곡가 알고보니…

▶[J-HOT] 엄앵란과 아름다운 별거 중인 '신성일'

▶[J-HOT] "20년전 파리서 '기모노 일종' 취급했던 한복, 지금은…"

▶[J-HOT] 김구라, 가슴 노출 질문으로 남규리 울려 '방송중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