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G아파트 주민들은 S건설과 C아파트 건축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C아파트가 신축되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고, 철거 및 신축 공사로 담장과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입주민인 최진실씨도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모양새로 보면 최씨가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최진실씨와 G아파트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G아파트는 거실이 북서쪽으로 놓인 북서향으로 남동쪽에 신축 중인 C아파트로 인해 일조 시간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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