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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재건축 완화, 3만6000여 가구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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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64개 단지 3만6000여 가구다. 이들 단지의 경우 구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나오지 않아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거래제한을 받는것이다.

이들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따라 명의변경 규제 내용이 다소 다르다. 2004년 이전 인가난 단지는 한차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구입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받는다. 하지만 다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입주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2004년 이후 인가난 경우엔 아예 명의변경이 안된다.

2004년 이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주로 강남권에 몰려 있다. 강남구에만 17개 단지 1만1770가구가 있다. 5000가구가 넘는 개포주공1단지와 중층인 대치동 청실, 삼성동 홍실 등이다.

이들은 조합설립을 빨리 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그동안 사업진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초구에도 14개 단지 6000여 가구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단지들은 주로 중층 아파트다. 대부분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규제에 막혀 재건축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는 단지들이다.

2004년 이후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14곳 4500여가구다. 용산구 이촌동 일대 렉스 등 중층 아파트들이 지난해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강남권 단지들과 달리 뒤늦게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는 바람에 재건축 사업이 늦어졌던 것이다.

송파·강동구에서도 저층 단지들에 비해 재건축을 늦게 시작한 중층단지들이 잇따라 2004년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송파동 반도와 강동구 미주 등이다.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가 해제될 경우 2004년 이후 조합설립 인가된 단지들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미지수다. 조합설립 이후 거래가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주변 일반 아파트 시세에다 재건축 개발이익이 반영돼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완화는 일부 단지의 경우 사업진척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특히 조합설립을 앞두고 지지부진하던 단지들의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80%가 동의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로인해 사업이 중단된 곳이 적지 않다.

1년 넘게 주민 동의율이 55% 선에 머물고 있는 강동구의 한 재건축단지는 이번 정부 발표로 주민 동의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던 주민 일부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완강하던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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