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재판 쟁점과 전망-'전두환 리스트'공개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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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이 대통령 재임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26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됨에 따라 全씨가 법정에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과연 입을 열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도 全씨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2천2백59억원으로 파악된 뇌물액수의 잔존 금액보다 구체적인 조성방법.사용처를 집중추궁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全씨가 대통령퇴임후 원(元)민정당 창당계획을 세우고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8백80억원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로비자금 수수자 명단인 이른바 「전두환 리스트」공개를 둘러싼 검찰과 全씨 사이의 공방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검찰은 로비자금 살포에 대한 全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공개했으나 全씨측에서 이를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정에서 이를 따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과 全씨측 모두 이 사실 공개가 재판결과에 미치는영향등을 고려,명확한 입장표명은 유보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金榮一부장판사)도 사용처 규명은 수뢰사건의 양형(量刑)단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설령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신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全씨를 상대로 따질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全씨 변호인단은 리스트의 실재및 공개여부는 全씨의 독자적인 결정에 맡겨 놓은 채 검찰이 全씨가 퇴임당시 쓰고 남긴 돈이라고 발표한 1천6백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등 검찰과의 일전을 불사할 대응전략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처부분등에 대한 검찰과 全씨측의 충돌 못지않게 예상되는 또다른 핵심쟁점은 全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둘러싼 뇌물공방이다. 全씨측 변호인단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일단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면제등 대가성 뇌물이라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全씨측은 盧씨사건 재판때처럼 의례적으로 받은 떡값이라든지,또는 관례에 따른 성금이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 재임중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뇌물죄등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검찰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제도의 본질등을 거론하며 뜨거운 법리공방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全씨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기업인들의 검찰조서에 대해 증거채택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도하는등 파상적인 반격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12.12및 5.18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자금 재판에선 「전두환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암시만 높인 채 소극적으로 공소사실을 시인,재판을 빨리 진행시킬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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