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꽹과리, 대형 태극기, 유니폼 사용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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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을 관람하는 한국 응원단은 경기장 안에 응원용 꽹과리나 응원 구호가 적힌 배너를 들고 들어갈 수 없다. 응원단이 단체로 같은 무늬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들어갈 수도 없다. 경기장 내 안전사고와 과열된 응원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4일 올림픽 개막 D-25에 맞춰 기자회견 열고 ‘올림픽 경기 관람규칙’을 발표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국 출신의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격문이 새겨진 플래카드를 지참하는 것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출입구에서 입장이 제지되거나 물품을 압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람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 관람규칙’을 따르면 경기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칼, 석궁, 라이터, 화약류, 폭발물, 방사성 물질, 염산
2)캔에 들어 있는 식음료
3) 유리컵 등 깨지기 쉬운 물품
4) 꽹과리ㆍ나팔ㆍ북 등 각종 악기와 호루라기
5)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의 국기
6) 세로 1m, 가로 2m가 넘는 대형 깃발
7) 막대의 길이가 1m가 넘는 깃발
8) 모든 배너와 전단ㆍ포스터
9) 허가받지 않은 전문가용 비디오 녹화기
10) 관람석에 갖고 가기엔 부피가 큰 모든 가방(소형 핸드백은 제외)
11) 칼이나 방망이, 긴 우산, 긴 막대 등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물품
12) 끝이 뾰족한 카메라ㆍ비디오 받침대
13)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14) 동물(맹인견은 제외)
15) 유모차와 휠체어를 제외한 모든 탈것
16) 허가 받지 않은 워키토키, 확성기, 라디오, 올림픽 경기의 전자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레이저 기기나 무선 기기 등이다.

올림픽 조직위는 이와 함께 경기장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도 열거했다. 1) 흡연 지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 2) 가드레일 뛰어 넘는 행위 3) 경기장 관람석에서 우산을 펼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른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기 4)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행위 5) 단체로 비슷한 디자인이나 색깔, 상업광고가 새겨진 옷을 입는 행위 등이다.

베이징 올림픽 관람 규칙은 시드니, 아테네 등 역대 올림픽과 대동소이하다. 아테네 올림픽 때는 어떤 우산ㆍ양산도 경기장 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데 반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접는 우산ㆍ양산은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유럽 관중들은 일광욕을 즐기는 반면에 중국 등 동양인들은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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