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외국인선수 제한 철폐판결 승복따라 유럽축구 변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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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유럽프로축구에 대변혁의 바람이 일고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1일(한국시간) 유럽연합(EU)재판소의 『프로축구클럽의 외국선수등록제한과 이적료 지급제도를 철폐하라』는 판결에 승복하기로 결정했다.
EU집행위는 그동안 UEFA에 유럽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을경우 다음달 1일부터 법적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등 초강경자세를 취해왔다.
판결승복에 따라 구단주에게 유리하게 돼있던 축구계관행이 선수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편돼 유럽축구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이 파장은 세계축구계에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유럽에는 세계 톱스타 11명으로 구성된 단일 클럽팀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생길 가장 큰 현상은 우선 선수수급의 변화다.
EU산하 유럽재판소는 지난해 12월15일 이른바 「보스만판결」을 통해 『유럽 각국 축구클럽이 경기당 출전 외국인 선수 숫자를 최대 5명(외국인 3명+귀화선수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것은 유럽통합 조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
이에따라 「역내 모든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권」을 규정한 로마조약에 따라 각 클럽의 재정능력과 선수의사에 따른 제한없는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또한 선수이동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막대한 이적료도 「자유이동과 공정경쟁원칙 」에 따라 없어지게 됐다.
이러한 변화로 조지 웨(라이베리아).사비체비치(크로아티아)등7명의 용병을 보유중인 이탈리아의 AC밀란클럽등 돈많은 축구클럽들의 드림팀구성은 시간문제로 남게됐다.
UEFA측은 그동안 축구 클럽이 대부분 자국 선수들로 구성돼야할 고유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있어 예외성을 인정해 줄것을주장해왔으나 EU집행위는 최근 스포츠라고 기본 통합정신을 위배할수는 없다며 강경자세를 고수, 결국 UEFA가 「굴복」하기에이르렀다.
한편 EU올림픽위원회와 UEFA는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달말 로마에서 회동,보스만판결에 따른 선수이적에 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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