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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e-메일 등 모든 기록 보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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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과 일본이 국가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정부기관에서 사용된 e-메일 등 모든 전자 통신기록물을 보존하도록 하는 ‘전자 메시지 보존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0일 전했다. 일본 정부도 내년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문서관리법을 만들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메신저·블로그도 보존 대상=백악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사용된 e-메일,메신저 교신, 블로그 등 모든 전자 통신을 보존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원의 ‘감독 및 정부개혁 위원회’의 헨리 왁스맨 위원장(민주)은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역사 보존장치라고 평가한다” 며 “이 법안은 행정 행위를 감독하고 보전해야 하는 우리의 헌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조사관이나 역사가들은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칼 로브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2006년 연방검사 9명을 무더기 해고한 것과 관련해 사임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로브 등 백악관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 간에 오고간 e-메일이 사라져 버린 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독 및 정부개혁 위원회’는 2003~05년 수백 일 동안 주고받은 백악관 e-메일들의 내용과 행방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조사관들은 로브 등 참모들이 백악관 기록을 보존토록 하는 대통령기록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e-메일 계정을 이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전자 메시지 보존법’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 해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위를 지나치면서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 공문서 관리법 추진=정부 기록물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민간전문가 회의가 지난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게 “공문서 등 기록물의 관리·보존·이용 등 전반을 규정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가 회의는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문서 작성·보존·공개 방법 ^국립공문서관(기록물 관리소)을 중심으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공문서 관리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부 문서를 최고 3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별 재량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외부의 감시 시스템도 없다. 법적 보존 기간이 지난 문서 중 내각부가 요청하고 각 부처가 동의한 것은 국립공문서관에 옮겨져 보관하고 있으나 전체 문서의 1%를 밑도는 수준이다.  

워싱턴·도쿄=강찬호·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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