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크게 2000년 말 이전에 판매한 것(옛 개인연금)과 2001년부터 판매한 상품(신 개인연금)이 있다. 옛 개인연금은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매년 소득공제(72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새 개인연금은 납입한 금액의 100%를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두 가지 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 상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옛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액의 4%(연간 7만2000원 한도), 새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액의 2%(연간 4만8000원 한도)가 가산세다. 단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퇴직·해외이주를 하는 경우라면 중도 해지에 따른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도 해지를 하면서 돌려받는 돈 중 납입한 원금을 넘는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한다. 옛 개인연금은 미리 정한 시점에서 연금을 받으면 비과세가 되지만, 중도 해지를 하면 원금 이상의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문제는 이자 소득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이자 소득이 많아 해지하는 연도의 이자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옛 개인연금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기존 이자소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금 상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긴급한 일이 없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은행 골드클럽 김근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