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도우미] ‘옛 개인연금’ 중도해지 땐 금융종합과세 여부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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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연금은 크게 2000년 말 이전에 판매한 것(옛 개인연금)과 2001년부터 판매한 상품(신 개인연금)이 있다. 옛 개인연금은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매년 소득공제(72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새 개인연금은 납입한 금액의 100%를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두 가지 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 상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옛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액의 4%(연간 7만2000원 한도), 새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액의 2%(연간 4만8000원 한도)가 가산세다. 단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퇴직·해외이주를 하는 경우라면 중도 해지에 따른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중도 해지를 하면서 돌려받는 돈 중 납입한 원금을 넘는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한다. 옛 개인연금은 미리 정한 시점에서 연금을 받으면 비과세가 되지만, 중도 해지를 하면 원금 이상의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문제는 이자 소득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이자 소득이 많아 해지하는 연도의 이자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옛 개인연금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기존 이자소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 개인연금을 해지하는 경우엔 원금 이상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급여 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상품을 해지하는 것은 각종 세금 부담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또 연금 상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긴급한 일이 없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은행 골드클럽 김근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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