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일산 입주자 대표 권오활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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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책임질 수 없는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신도시 자족기능 설치공약 불이행」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1천5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결정해 주목을 끌고 있는 「일산신 도시 입주자대표회장단협의회」 권오활(權五活.64.강촌마을 한신아파트.
사진)회장은 『25만 일산신도시 입주민의 자존심을 위해 반드시소송에서 이길 각오』라고 밝혔다.
-입주후 3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된 배경은. 『지난해말로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이 사실상 끝났다.그러나 정부가 당초 자족시설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국제외교단지.국제회의시설.국제종합전시장.출판단지등의 대형공공시설물 유치약속이 무산되거나 사실상 백지화한 상태여서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자족시설유치를위해 어떤 일들을해왔나.
『94년7월 아파트단지별 회장 6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7~8차례에 걸쳐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건설부등을 방문,항의하고 건의서를 냈다.』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산정한 1천5백억원의 근거는.
『입주민 25만명 가운데 성인 1인당 배상액을 1백만원으로 산정했다.이는 물적거래관련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범위를 총거래가액의 1%로 판시한 일본의 판례를 근거로 산정한것이다.아파트가구당 평균 가액을 1억원으로 잡 고 그의 1%를배상액으로 계산한 것이다.』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50대50이라고 본다.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소송이어서 1백%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그러나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국민들에게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 자족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소송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끝냈다.이달중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달초 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정부에서 이미 밝힌 유사시설로 대체한다는 대안은 수용할 수 없나.
『유사시설의 내용을 구체화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수렴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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