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 내국인과 같게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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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동안 중소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편법으로 들여오던 외국인 근로자 수입이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침해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외국인근로자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관계기사 26면〉 노동부가 마련중인 법률안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노동법상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이들의 모집.공급에 브로커가 끼지않도록 우리 정부가 직접 이를관장,「정식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각종 수당.퇴직금.산재보험.의료보험.최저임금제 적용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됐다.
법률안은 또 이들의 사업장 이탈을 막고 범죄를 예방키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분담금제」를 도입,적정선의 임금보장을 유도키로 했다.이에따라 사업주는 내외국인 근로자간 임금차이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정부에 기금으로 출연,이 돈을▶문화 적 마찰해소▶체류기간중 친선사업 전개▶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직업능력개발등에 쓰게 된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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