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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분양받기, 왜? 아파트보다 쉬울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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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아파텔 등 신종 주거상품이 쏟아지면서 일반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을 혼동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들 상품은 분양 방식은 물론 청약자격.분양권 전매 규정도 다르다. 차이점을 모르고 덥석 투자했다가는 주택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잃는 등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아파텔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아파텔은 법에 나온 이름은 아니다. 건설업체들이 만든 신조어다. 일반 오피스텔과 딱히 구별하자면 분양면적 중 주거 전용면적 비율이 70% 이상인 30~40평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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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분양방식부터 달라=일반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짓는다. 반면 아파텔.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아파트는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20가구 이상은 꼭 공개청약으로 분양해야 한다.

아파텔은 시행사가 분양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수도권, 충청권.지방광역시 일부)에서는 예외다. 선착순 분양은 안 되며 공개청약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좀 복잡하다. 그간 주상복합은 청약 규제가 거의 없었다. 청약통장 없이 줄만 잘 서고 운만 좋으면 당첨의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청약 과열과 투기 바람으로 주상복합도 철퇴를 맞았다. 지난달 30일부터 규정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은 두 갈래의 법 적용을 받는다. 건물을 짓는 인허가 절차는 건축법, 분양방식은 주택법을 따라야 한다.

◆청약자격.분양권 전매 확 바뀌어=그간 주상복합은 청약자격 제한이 없었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웠다. 그러나 지난달 30일부터 180도로 변했다. 20가구 이상이면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청약규제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분양해야 하고 당첨자는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이 정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규정도 바뀌었다. 이 규정은 세 유형별로 달리 적용된다. 지난달 30일 이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상복합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그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했던 주상복합은 횟수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하다.

반면 아파텔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아파텔은 규제가 적으면서도 아파트처럼 주거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도 차이=일반아파트.주상복합은 전용면적 25.7평이 넘을 경우에만 분양가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오피스텔은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에 부가세가 포함된다.

일반아파트.주상복합은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 등 일부 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을 살아야 함)한 뒤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집이 있으면서 추가로 오피스텔.아파텔을 사서 '주거용'으로 쓰거나 세놓는 경우다. 이때는 오피스텔을 팔 때 1가구2주택으로 쳐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은 법규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양도세를 물릴 때는 '실질적인 주거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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