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安在瑛 부장검사)는 4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면담설과 관련,신한국당(가칭)측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최욱철(崔旭澈)의원과 이규택(李揆澤)대변인을 5,7일 각각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
〈관계기사 4면〉 검찰 관계자는 『15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되고 있는 면담설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방침』이라며 『崔의원등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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