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 시립大 전환때 탈락된교수35명 임용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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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申明均부장판사)는 25일 인천전문대가 시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수임용에서 탈락된 李원호씨등이 학교 교수 37명이 교육부장관등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李씨등 35명을 교원 으로 임용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4년 인천전문대가 시립화하는 과정에서임용기간안에 있는 해당 교원들은 설립자 변경이 있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을 요구할 법적 지위가 있는 만큼 학교측은 李씨등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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