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역 우선공급제도 탄력 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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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다음달 초부터 아파트공급관련 제도중 지역우선공급제도가 바뀐다.지역우선공급제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주는 제도로 현재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이「최소 3개월이상」으로 돼 있으나 다음달 6일부 터 분양승인이나는 아파트에 대해 「일정기간이상」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열기미가 없으면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규정이다.
이에따라 용인군.고양시.남양주시등 서울주변의 인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수지.남양주덕소.고양능곡등지에서 지난해까지 분양된 중대형아파트는 거의 모두 지역 1순위에서 마감됐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해당지역 1순위에서 미달되면수도권 1순위→지역2순위→수도권2순위 순으로 청약우선순위가 주어진다.당해지역 1순위가 최우선권의 청약자격이기 때문에 인기지구에서는 서울사람이 분양받기 힘들다는 말이다.무 주택우선공급도마찬가지다.
현재 3개월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고양시.용인군 두곳뿐이다.남양주.하남.구리.수원.의정부시등 나머지 지역은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바뀐 규정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1일부터 1년이상까지 거주자로 지역1순위를 제한할 수 있다.그러나 용인군만 종전처럼3개월에 준해 제한규정을 시행할 방침일뿐 나머지 지역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 분양예정인 용인수지일대 1만8천여가구,남양주덕소 6천여가구,고양능곡 주공 33평형 5백여가구등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해당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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