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오움敎 해산에 신중한 일본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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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인들은 오움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쿄(麻原彰晃.40)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떤다.종교에 의한 국가정복을 꿈꾸고 지하철독가스테러사건을 일으켜 무고한 인명을 빼앗아 패전이후 가장 악랄한 인물이란 인식 때문이다.
공안조사청은 국민여론이 들끓은 참에 아예「파괴방지법」이란 것을 적용해 교단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고 있다.지난 52년 좌익세력 테러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을 적용받을 경우 그단체는 즉각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해야 한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그러나 일본 검.경은 이 법이 표현.결사의 자유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적용하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왔다.개인이 아닌 단체에는 아직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다. 공안당국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파괴방지법을 굳이 적용하려는 것은 오움진리교가「물과 안전은 공짜」라던 일본의 안전신화를망쳐버렸기 때문이다.사회당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전총리까지도 법무성의 파괴방지법 적용방침을 승인했다 .
그러나 일본 검찰은 언제든지 적용가능한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다.언론도 국민여론과 관계없이 법자체의정당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18일 법무성에서 열린「벤메이(辯明)」는 법적용이 정당한지 법리적 심사를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으나 공안청의 증거자료와 교단측 입장을 함께 듣는자리가 됐다.2차「벤메이」에서는 아사하라에게「변명」기회를 주는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를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문민정부가「역사 바로세우기」란 이름으로 법집행 절차들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일본이란 프리즘을 통해 새삼 우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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