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신호등 떨어져 車파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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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얼마전 안산시 터미널앞 네거리 편도4차선을 달리다 1차선 도로위에 설치된 신호등이 그곳을 지나던 내 차량 위로 별안간 떨어져 차량이 대파되는 피해를 보았다.
사고후 시청 교통과에 문의했지만 경찰서 관리라는 책임 전가식이야기만 들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느 기관에 나의 입장을 밝히고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판에 박힌 관행이나 경찰서.시청의 2원화된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융통성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쉽다.
김성원〈경기도안산시본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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