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柳元錫)판사는 13일 지난해 충남부여에 침투한 남파간첩과 두차례 접촉한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許仁會.32.전 고대학생회장)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許피고인이 1차공판때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등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柳元錫)판사는 13일 지난해 충남부여에 침투한 남파간첩과 두차례 접촉한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許仁會.32.전 고대학생회장)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許피고인이 1차공판때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등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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