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계엄령위반 유죄판결 80명 집단 재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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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80년 5.17비상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우재(李愚才.38.당시 서울대학생)씨등 「80년 민주화운동 관련계엄포고령 피해자 협의회」 소속 회원 80명은 10일 5.18특별법 4조의 특별재심 규정에 따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지난해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80년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全斗煥)씨등 내란 관련자들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청구인들의 무죄가 인정될 경우 재심청구인들은 전과기록말소와 형사보상이 이뤄지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李씨등은 『지난해 12월19일 제정된 5.18특별법에서 80년 신군부의 일련의 행위가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됐다』며 『따라서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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