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66억 어음사기 피해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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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조사부는 4일 조흥은행 수송동지점에서 지난해말 발생한 66억원의 어음사기피해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충북음성군 ㈜대효파이프 대표김영대(金榮大)씨를 출국금지조치하는 한편 조흥은행 수송동지점장盧창균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金씨는 지난해 2월 조흥은행 수송동지점과 어음거래를 시작,9월부터 인천제철 명의의 어음을 위조 발행해 만기직전 이를 재매입하는 수법으로 신용을 쌓은뒤 12월 중순께 인천제철 명의의 가짜 어음을 한꺼번에 할인하는 수법으로 66억5, 300만원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어음의 경우 변조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할인후에도 어음발행사에 통지,발행여부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은행내부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아 이같은 사기극이 가능했던 점에 비춰 은행측 관계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 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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