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산 사람 양도세 내면 판 사람에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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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5일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할 때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분양권을 판 사람에 대해 양도차익에 해당 양도세를 더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분양권을 파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최근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대신 내는 편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투기 과열을 빚고 있는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이런 조건의 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시티파크 등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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