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제약업계엔 어떤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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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의 제약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미 FTA의 제약 부문에 적용된 미국 해치-왁스만(Hatch-Waxman)법의 도입과 영향은 무엇일까.

대한변리사회는 미국지적재산법협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토론할 합동 세미나를 연다. 양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도 준비됐다.

미국 지적재산법협회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지식재산전략 ▶해치-왁스만법이 미국 제약환경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중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한국의 지식재산 현주소 ▶해치-왁스만법과 한·미 FTA:국내 시장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준비했다.

해치-왁스만법은 1984년 미국에서 시행한 법으로 신약 개발과 복제약 생산을 모두 지원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이 법으로 신약 개발이 촉진되고 제약 산업이 활성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약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특허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워 복제약 생산을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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