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이준 회장 10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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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李준.73)피고인에게 징역10년6월이 선고되는등 사고발생 182일만에 관련 피고인 25명에게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관계기사 21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27일 李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뇌물공여죄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하고 아들 이한상(李漢祥.42)피고인에게는구형대로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李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李忠雨.60).황철민(黃哲民.54)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적용,각각 징역3년.추징금 1,300만원과 징역 2년6월.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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