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의원들의 특권의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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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정차위반 단속업무를 맡은 공익요원들이 시의원들의 승용차를자주 적발한다는 이유로 김천시의회가 단속반원의 급식비.여비등을전액 삭감했다는 보도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시의회측은『시청 공익요원들의 단속이 지나쳐 시민들의 반발이 많아 이들의 업무내용을 단속에서 지도중심으로 바꾸기 위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면 시청측은 의원차량임을 확인하고도 스티커를 발부한데 대한분풀이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사결과 전체 의원 28명중 18명에게 모두 69건의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발부됐으며,그중에는 6건이상 발부받은 경우도 4명이었고 ,23장을 받은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결국 일부 시의원들은 주.정차 단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위반해온 셈이다.그렇다면 시의원들의 교통단속반원 급식비 삭감은 의원소유 차량단속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시청 단속반원이 시의원을 몰라보고 감히…』란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겠는가.
시의원차량의 위반을 눈감아주지 않고 제대로 적발한 단속반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이들은 칭찬을들어야지 결코 식비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일이 아니다.
물론 교통단속을 당해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쾌한 기분이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시정(市政)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시민의 대표들이다.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교통위반을 일삼아온 것도 문제인데,이처럼 업무처리 과정에서까지 그런 감 정이 개재돼서야 되겠는가.
작은 권력이라도 쥘 수 있는 위치라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달라보이고,다른 대접을 받고자 하는 특권의식이 우리사회에서 과연 이들 일부 시의원에게만 있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우리 모두 이번 일을 스스로 한번씩 뒤돌아보는 자성( 自省)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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