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중고차 구입前 기간 세금 부과는 불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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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지난 8월 타던 승용차를 폐차하고 중고차를 구입했다.그런데 며칠전 두 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다.처분한 차는 폐차 이전 기간에 대해,그리고 구입한 중고차는 95년 하반기(7~12월)에 대한 세금 청구였다.
구입한 차의 소유권이 9월6일부터 이전되었기에 그 후의 자동차세만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시청 세무과의 얘기는달랐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하반기 세부과 기준일인 12월1일에 소유권자로 있는 사람이 차량을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하반기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소유하지도 않았던 기간의 자동차세까지 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는 질문에 「매매가 많고 복잡한 중고차의 경우 일일이 날짜를 계산하기에는 행정력이 따라가지 않는다」며 「법규대로 하라」는 대답이었다. 작년처럼 4개 분기로 나눠 냈다면 3.4분기 분은 이전 소유주가 냈을텐데 세심한 대책없이 상.하반기로 늘려 놓아 서민들에게 2중납세의 부담을 지운다는 생각이 든다.
이지영〈경북구미시형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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