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신고 限時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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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성동본이면서 이미 혼인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27일부터 내년말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세부적인 혼인신고 요령및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동성동본이면서▶혼인당사자 또는 호적공무원의 착오로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혼인신고한뒤 해당 공관장이나 본적지에 신고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혼인 취소사유가 됐으나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받게 됐 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근친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및 제적등본.족보사본.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인 성년자의 확인서중 하나)▶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가 입적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동거를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성인 2명의 확인서와 확인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그러나▶당사자간에 직계혈족,8촌이내의 방계혈족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당사자간에 직계인척,부(夫)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등 근친혼은 무효혼에 해당돼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또 특례법이 시행되는 27일 이후에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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