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공장용지난 숨통 트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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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울산지역의 공장용지 부족난에 숨통이 트인다.

부산·울산시는 15일 “정부의 농지·산지 전용제한 완화 방침에 따라 공장용지로 전용이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안에 만성적인 공장부지 부족난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산·울산 지역에 대해 “수요는 큰 데 제한규정 때문에 공장 용지가 부족하다”며 “농지·산지 전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농지·산지 전용제한 완화 방침은 크게 2가지. 농업진흥지역과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때 이에 상응하는 크기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던 ‘대체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연녹지·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산지의 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법규의 개정 시한도 제시했다. 농지법시행령 제71조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 52조를 다음달 31일까지 개정하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이달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 등 14개 정부부처 명의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 “지역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농지·산지전용 제한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한 부산·울산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농지·산지 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산·울산은 플랜트·조선업종 등의 호황으로 생산설비 확장이 필요하나 녹지산지의 공장부지 전용제한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국장은 “울산의 경우 농지·산지·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손도 댈 수 없었던 규제지역이 812㎢인데 이 가운데 일부만 풀려도 당장 필요한 공장용지 15.45㎢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지 난으로 인한 기업체의 탈울산 현상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에는 현재 168개 기업체가 총15.45㎢규모의 공장용지 공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토지사용 규제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공장용지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산산업단지의 경우 3.3㎡당 99만원의 고분양가에도 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호황을 누리는 조선·자동차 부품업체상당수는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왔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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