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밀가루 담합 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재에 이어 철근·밀가루 같은 중간재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담합을 하면 이를 원료로 만든 완제품 가격이 올라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13일 공정위는 6개 석유화학회사가 톨루엔·자일렌·에틸렌글리콜 같은 화학제품 기초 원료의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개 회사는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호남석유화학·씨텍·SK에너지·대림산업·GS칼텍스다. 공정위는 1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지난해 2월과 12월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 같은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각각 1045억원과 5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중간재 가격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