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풍치지구 해제 특혜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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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광진구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등을 악용,도로계획선을 옮기는등의 방법으로 광장동 일대 1만1,000여평방에 달하는 풍치지구를 실질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광진구가 풍치지구를 편법해제하기 위해 마련한 새 도로계획선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굴곡이 져 있어 특정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도로계획을 변경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광진구에 따르면 풍치지구와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돼있는 광장동427 일대 ㈜한국화이자 소유의 토지에 도로계획선을 변경하기 위해 일간신문에 이날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게시했다.
이같은 변경은 건축법상 특정 대지에 풍치지구와 주거지역등 두가지 용도가 섞여있을 경우 전체 대지의 절반이 넘는 면적의 용도에 따라 건물신축을 적용받는 조항(건축법제46조)을 악용해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의 혹을 받고 있다. 즉 이 지역의 기존 도로계획선을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전체 면적 3만1,000여평방중 풍치지구가 1만6,000여평방로절반을 넘어 나머지 일반주거지역(1만5,000여평방)에도 풍치지구의 건축제한 높이 적용을 받아 3층이상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도로계획선이 변경되면 풍치지구가 1만1,000여평방로 줄어들게돼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따라 평균 25층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된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 지역이 이런식으로 변경될 경우 한국화이자측은 전체면적에 1,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돼 주변지역 아파트시세(35평형이 평균 2억원)를 감안할 때 1,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영섭(鄭永燮)광진구청장은 『한국화이자 북쪽부지에계획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당초 1만8,000평방에서 3만5,000평방로 넓혀 주민편익시설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계획선을남쪽으로 하향조정하게 됐다』며『이로 인해 한국화 이자가 혜택을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관계자는 『광진구가 지난달 제출한 쓰레기소각장계획면적은 하루 쓰레기발생량 250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면적』이라며 『이같이 면적을 넓힐 경우 서울시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광진구 의 이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계영.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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